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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발급
경력신고
벌점종합관리
접수 및 수수료
산림기술자란?
관련법령
산림기술법 제10조(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)
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8조(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)
산림기술자 경력신고
경력신고 대상
산림기술자 또는 「산림자원법」 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
산림기술자 경력신고 절차
경력신고 유의사항
제출서류 구비 후 우편 및 방문접수
신고 서류 제출 시 기술인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접수됨
경력신고 시 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
경력확인서의 경우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되, 근무했던 소속회사별 및 전문분야별(산림경영, 산림공학 등)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, 각각 경력총일수를 산정 및 합계낸 후 기준일수 이상 여부 확인
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·경력 및 자격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산림기술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,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, 2차 위반시 과태료 7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(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7)
①
신고서 작성
②
경력신고 제출서류 접수·검토
④
산림기술 정보체계 등재
경력신고 시 제출서류
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(「산림기술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)
서식 다운로드
경력확인서(「산림기술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)
서식 다운로드
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근무처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
경력증명서 발급 절차
①
신청서 접수 및 검토
②
증명서 발급 승인(또는 반려)
③
수수료 납부(가상계좌)
④
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
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
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(「산림기술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)
서식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