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신문고] 자격면허(산림사업법인)에 따른 사업예산 선정기준
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2020-07-28
- 조회 391
ㅇ 민원신청번호 : 1AA-2004- 0681906(20.5.6.)
ㅇ 담당기관 : 산림청(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)
ㅇ 관련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* 사례 원문은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 질의응답·답변원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(042-481-415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사 례]
자격면허(산림사업법인)에 따른 사업예산 선정기준
[답 변]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AA-2004- 0681906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"예초작업 원가계산 시 사업시행 대상자 자격이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일 경우 숲가꾸기 품셈이 대가 산정 원칙인지, 숲가꾸기 품셈이 아닌 조달청의 공사원가 품셈을 이용해도 무방한지"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.
3.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o 산림청의 「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에 따른 예초작업(풀베기) 사업비 산출은 해당 예초작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 해당되며, 산림사업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3호에 따른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.
o 산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,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하며,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더라도 농지, 초지, 주택지, 도로 및 그 밖의 과수원, 건물 담장안의 토지, 논두렁, 밭두렁, 하천, 제방 등은 산림에서 제외됩니다.
o 따라서, 예초작업 대상지가 산림이면「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에 따른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나, 산림이 아닌 지역의 예초작업은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야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o 아울러,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로 산림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