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
- 분류 지침
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2019-08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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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[산림청지침 제4001호, 2015. 10. 7., 일부개정] 입니다.
이 지침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
사방사업(사방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방사업)의 시공감리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출처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