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분류 훈령
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2019-08-23
- 조회 509
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[산림청훈령 제1389호, 2019. 1. 23., 일부개정] 입니다.
이 훈령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·제5조 및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·제15조·제25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0조·제12조·제13조·제15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·제11조·제12조·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출처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